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이전
요지
이건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규정은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방법(경 쟁입찰)에 대한 예외로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 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수의계약 공급기준 의 보완 규정으로서 복합개발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매매계약 체결) 받은 이후 토지의 권리이전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복합개발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전이나 그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변동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공공시행자가 공모지침서, 협약서 내용, 사업목 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해석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 등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개정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