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와 부대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3. 이 경우의 검토내용으로는 본공사 시공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정을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기한 063-220-0430)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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