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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요지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이란, 서로 노출경로 및 유해성 분류가 동일하면서 구분이 같거나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는 기준은 사업장의 환경 및 사용하는 물질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 가급적 성상(고체, 액체, 기체 등) 및 유해ㆍ위험성 분류가 같은 물질들만을 그룹화하고, 분류가 서로 다른 물질들은 그룹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경고표지 및 MSDS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제품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 같은 유해성에 대해 구분값이 상이하다면 높은 구분값을 적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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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