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과대상 면적의 기준 공원점용 허가면적 또는 건축허가 면적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대상토 지의 면적이 1,096㎡ 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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