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도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신고 등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 항을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공인중개 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같 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시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 처 등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 또는 유선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