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ㅇ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단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인지 정보전달 위한 사례인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내용,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www.cleanbudongsan.go.kr ☏1833-4324) 또는 행정처분권자인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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