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변경허가 가능 여부 및 가산금 이자율 적용 관련
요지
(질의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때에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가 인정된 이후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 에는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 징수하여야 하므로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기한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할 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동 질의 내용은 붙임 우리 부 토지정책과-9447(2015.12.14.)호로 기 알려드린 “개발부담금 분할ㆍ연기 납부시 가산금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5-0527(2015.12.4.) 사례>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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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분할납부 변경허가 가능 여부 및 가산금 이자율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할납부허가 현황 · 부과금액 : 238,226,940, · 허가 : 6회분할(39,704,490), · 이자율 : 년10% · 가산금 : 11,911,340(238,226,940X5/100)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 ▶ 1회분(98.4.25) 원금(39,704,490) + 가산금(11,911,340) = 51,615,830 ▶ 2회분(98.5.25) 원금(39,704,490) + 이 자(1,654,350) = 41,358,840 이자산정내역 : (238,226,940-39,704,490)X10%X1/12 = 1,654,350 ▶ 3회분(98.7.24) 원금(39,704,490) + 이 자(2,646,960) = 42,351,450 이자산정내역 : (198,522,450-39,704,490)X10%X2/12 = 2,646,960 ▶ 4회분(98.9.25) 원금(39,704,490) + 이 자(1,985,220) = 41,689,710 이자산정내역 : (158,817,960-39,704,490)X10%X2/12 = 1,985,220 ▶ 5회분(98.11.25) 원금(39,704,490) + 이 자(1,323,480) = 41,027,970 이자산정내역 : (119,113,470-39,704,490)X10%X2/12 = 1,323,480 ▶ 6회분(99.1.25) 원금(39,704,490) + 이 자(661,740) = 40,366,230 이자산정내역 : (79,408,980-39,704,490)X10%X2/12 = 66,740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납부신청이 있 어 부과금액(238,226,940) 전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의 가산금(11,911,340)을 조정하여 6회에걸쳐 분할납부토록 허가를 하였더니,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39,704,490)에 대해서만 재조정(39,704,490X 5/100=1,985,224)하여 줄 것을 건의시 1회분의 납부금액(39,704,490+ 1,985,224=41,689,714)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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