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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의 신청 시기를 납부기한 전에 해야 하는지 여부와 분할납부 이자율 문의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기타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분할납부 허가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분할납부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연 6/100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기간(납부기한(08.1.18일)이 도과한 후부터 분할납부 허가일까지의 기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3/100의 가산금과 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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