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의 신청 시기를 납부기한 전에 해야 하는지 여부와 분할납부 이자율 문의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기타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분할납부 허가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분할납부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연 6/100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기간(납부기한(08.1.18일)이 도과한 후부터 분할납부 허가일까지의 기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3/100의 가산금과 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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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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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요건중 부도 위기를 몇번이나 겪고 있는 현실을 “사 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보아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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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 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 시 56㎡가 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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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