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요건 중 부도 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 있는 현실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보아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등으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귀하의 경우 위 분할납부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부과권자에게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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