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미만으로 사업 승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 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켰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최초 사업승인일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 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 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 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