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수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미만으로 사업 승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 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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