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 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 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 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요지
「개발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 제7709호, ‘05.12. 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중지 기간중에 인가등을 받거나 변경인가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 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56㎡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적법상의 면적 정정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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