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 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 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 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요지
「개발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 제7709호, ‘05.12. 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중지 기간중에 인가등을 받거나 변경인가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 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56㎡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적법상의 면적 정정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례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 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 시 56㎡가 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