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켰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지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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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청구인의 이 건 교환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은 이 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쟁점토지(62.5㎡)와 종전토지(48.3㎡)의 면적 차이(14.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2000.12.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목적)를 득하 고, 2003.6.7. 산지전용허가 준공승인을 득하고, 2003.6.14. 지목을 변경(임야 →대지)하고, 2005.6.20.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12.1. 건축물사용승인을 득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