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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켰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지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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