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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 에 의거 근린생활시설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건축물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물의 부지가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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