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 에 의거 근린생활시설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건축물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물의 부지가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해석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협의 양도하고 보상받은 후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보상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