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 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상 전ㆍ답인 토지 2,393㎡중 1,197㎡를 96년3월 “갑”이 매입하여 공장신설승인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여 명의 이전까지 마친 후, 96년 9월에 “을”이 분할되고 남은 1,196㎡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인ㆍ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945㎡의 사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55㎡의 국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