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전ㆍ답인 토지 2,393㎡중 1,197㎡를 96년3월 “갑”이 매입하여 공장신설승인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여 명의 이전까지 마친 후, 96년 9월에 “을”이 분할되고 남은 1,196㎡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인ㆍ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필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각각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대상 토지를 합한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나,각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 대상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 부터 대지화하여 상업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 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경은 하지 않 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 이 건축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 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3,333㎡인 토지중 1,369㎡ 의 토지에 A회사가 ’96.3.2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만 받고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에 B회사가 당해 토지 전체 (3,333㎡)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B회사 명의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우 당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를 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