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3,333㎡인 토지중 1,369㎡ 의 토지에 A회사가 ’96.3.2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만 받고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에 B회사가 당해 토지 전체 (3,333㎡)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B회사 명의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우 당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를 산정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 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 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도 승계받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변 경인가등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승계인이 매입하는 경우는 위 규정 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입가 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A회사가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미만(1,369㎡)인 토 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B회사 가 당해 토지를 포함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이상인 토지 전체(3,333㎡) 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시행자 및 업종 등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가 아니라 B회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 토지에 공장설립승인을 새로이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변경승인일 이전에 매입한 가격은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매입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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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중 1,123㎡를 토지소유자인 A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후에 B명의로 소유권 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는 B가 A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B명의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은후 사업시행중에 B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 부수토지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토지소유지분율상당 면적이 주택부수토지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로 등기 이전된 쟁점등기지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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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대지권 비율이 감소되었음에도 공부상 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