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3,333㎡인 토지중 1,369㎡ 의 토지에 A회사가 ’96.3.2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만 받고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에 B회사가 당해 토지 전체 (3,333㎡)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B회사 명의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우 당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 를 산정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 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 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도 승계받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변 경인가등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승계인이 매입하는 경우는 위 규정 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입가 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A회사가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미만(1,369㎡)인 토 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B회사 가 당해 토지를 포함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이상인 토지 전체(3,333㎡) 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시행자 및 업종 등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가 아니라 B회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 토지에 공장설립승인을 새로이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변경승인일 이전에 매입한 가격은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매입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