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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 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 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 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로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규정의 가격을 증명하면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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