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 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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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6년3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96년9월 준공 검사를 마쳤고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후 주유소를 건립하였는 바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 투입한 포장비와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량공사비, 부지포장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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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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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