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적공부상 임야에 4명이 공동으로 전 원주택을 건립코자 진입로 600평, 건축부지 1,000평으로 4명이 공동개발할 경우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 대상토지의 면적이 비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으로 정하고 있 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명의로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각 소유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부과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 전 체면적에 대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