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적공부상 임야에 4명이 공동으로 전 원주택을 건립코자 진입로 600평, 건축부지 1,000평으로 4명이 공동개발할 경우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 대상토지의 면적이 비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으로 정하고 있 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명의로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각 소유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부과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 전 체면적에 대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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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명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에 대하여 종중원 4명을 추가하여 합유등기한 경우 4명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 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만 호박, 부추 등을 식재한 것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적공부상 맹지이고, 적치물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인근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 및 적치물 존재로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