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최초 사업승인일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여부
요지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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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미만으로 사업 승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켰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오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03년도에 부과 대상 면적이 아닌 97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부과기간이 아닌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부과대상 면적인 1,676㎡를 사업 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준공 당시인 2006년 준공을 위한 분할 측량시 56㎡가 증가되었으 나, 준공신청은 증가분인 56㎡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음. 이러한 경우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