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요건중 부도 위기를 몇번이나 겪고 있는 현실을 “사 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보아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등으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 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의 범위내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 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귀하의 경우 위 분할납부 신청요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부 과권자에게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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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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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요건 중 부도 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 있는 현실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보아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수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미만으로 사업 승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바,「설 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 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