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 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 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또한, 대법원 판례(선고 95누 10464판결, 1996. 7.12)에서도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7.14일 국민신문고 답변 추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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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지목상 전ㆍ답인 토지 2,393㎡중 1,197㎡를 96년3월 “갑”이 매입하여 공장신설승인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여 명의 이전까지 마친 후, 96년 9월에 “을”이 분할되고 남은 1,196㎡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인ㆍ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건설사업자가 인근 임야(과거 아파트부지)로 부담금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이 가능한 경우 지가의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건설사업자가 인근 임야(과거 아파트부지)로 부담금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이 가능한 경우 지가 의 산정방식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의 토초세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