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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 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 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또한, 대법원 판례(선고 95누 10464판결, 1996. 7.12)에서도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7.14일 국민신문고 답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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