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도로 허가로 공사시 도로법 제8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지
요지
ㅇ 「도로법」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항에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ㅇ 다만,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관리청이 아닌 자)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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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비관리청 도로 허가 시 도로구역 변경 선행 필요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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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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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