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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도로 허가 시 도로구역 변경 선행 필요여부

요지

ㅇ 「도로법」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제4항에서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ㅇ 동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1항에서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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