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주체
요지
ㅇ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권한의 위임)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국도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른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권한의 위임)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국도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른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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