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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도로공사 수수료 납부 필요 여부

요지

ㅇ 「도로법」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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