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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등록권자를 달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변경등록 수수료 납부 여부

요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원래의 등록관청에 제출토록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변경등록관청에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면, 해당구청장이 변경등록요건을 심사한 후 변경등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등록한 당해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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