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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다른 구청 관할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변경등록 수수료는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동일 자치구를 벗어나 타 자치구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직업소개소는 폐지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소 관할 자치구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수료 등도 신규등록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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