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에 1993.6.23. 공장부지조성사업 790㎡를 준공(사업시행자: 유OO)을 득하고, 그 옆의 토지에 대하여 1997.9.10. 855㎡ 공장증설승인(사업시행자: 유OO)과 1997.9.18. 864㎡ 농지전용허가(사업시행자: 최OO)를 각각 득하였음.(주)유OO이 전체 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사업만 추가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전체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2,509㎡이므로 부과대상면적(1,650㎡이상)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주)유OO이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855㎡만 추가 개발하여 준공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상기한 동일인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대상면적이 1,646㎡로서 부과대상면적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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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비도시지역에 1993.6.23. 공장부지조성사업 790㎡를 준공(사업시행자: 유 OO)을 득하고, 그 옆의 토지에 대하여 1997.9.10. 855㎡ 공장증설승인(사업시 행자: 유OO)과 1997.9.18. 864㎡ 농지전용허가(사업시행자: 최OO)를 각각 득 하였음. (주)유OO이 전체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사업만 추가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 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 명의로 준공 완료된 경우,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 착공신고 : 2005.04.11 ○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 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