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명의로 준공 완료된 경우,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비도시지역에 1993.6.23. 공장부지조성사업 790㎡를 준공(사업시행자: 유OO)을 득하고, 그 옆의 토지에 대하여 1997.9.10. 855㎡ 공장증설승인(사업시행자: 유OO)과 1997.9.18. 864㎡ 농지전용허가(사업시행자: 최OO)를 각각 득하였음.(주)유OO이 전체 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사업만 추가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도시지역에 1993.6.23. 공장부지조성사업 790㎡를 준공(사업시행자: 유 OO)을 득하고, 그 옆의 토지에 대하여 1997.9.10. 855㎡ 공장증설승인(사업시 행자: 유OO)과 1997.9.18. 864㎡ 농지전용허가(사업시행자: 최OO)를 각각 득 하였음. (주)유OO이 전체부지를 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사업만 추가개발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 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건설(주)는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인(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후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을 ○○건설(주)이 아닌 명의 대여자인 본인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한 것이 합당한 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인 소유 토지를 건축물 준공 전 18인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