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실혼 관계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하는지 여부
요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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