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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해외동반휴직 시 사실혼 관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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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공무원의 해외동반휴직은 청원휴직의 한 종류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에 따라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법률에 특별히 사실혼 포함이 명시되지 않고 단순히 “혼인”이라고 규정된 이상 이는 법률혼만 의미할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며, 해외동반휴직 배우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혼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동반휴직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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