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시보면제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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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합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정규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므로 시보임용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