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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영리업무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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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전 기본교육 포함)시까지는 아르바이트 등의 영리업무를 해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임용 전 기본교육 포함) 전일까지는 영리업무를 반드시 그만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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