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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시보면제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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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는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보임용기간(6개월)을 거쳐 정규임용된 일반직 지방공무원 7급으로 재직한 사람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합격한 경우에는 시보 임용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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