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기, 시행자가 다른 사업에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