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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가 임차하여 개발하던 토지를 매입한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며, 개발사업이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공단이 토지소유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게 된 경우에는 ○○안전공단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납부의무 승계여부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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