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시ㆍ국유지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로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개시시점지가는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ㆍ국유지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시행자가 임차하여 개발하던 토지를 매입한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 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 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 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