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 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 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 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요지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 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 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 개발부 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 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9호]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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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전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청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