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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 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 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 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요지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 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 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 개발부 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 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9호]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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