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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와 기부채납 명의자가 다른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은 이를 개발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을 실시한 경우라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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