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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와 기부채납 명의자가 다른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토 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시시점지가 산정은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 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토지의 개별공 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납무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을 종 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을 소명하였다면 그 매입가격 을 기준으로 기부채납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부채납토 지가 당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기부채납명의자와 사업시행자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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