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실효 후 새로 사업을 인정 받은경우 종전 토지의 현황 변경 반영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공익사업이 실효되고 새로 사업인정이 되었다면 당초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기관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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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바,「설 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 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수용시 감면율의 적용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