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 후 지목 변경(전→대)된 토지 면적은 540㎡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별표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영 제4조제1항 각호) 이상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지목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사실상 공장용지 지목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목 변경한 8년자경 수증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원가충당부채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대지가 잡종지(주유소)로 변경시 부담금 부과 후, 법 개정으로 주유소 용지로 지목 변경 뒤 다시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경우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