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지구 밖 세대에 대하여 소수잔존자 보상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편입마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