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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단절차간소화법상 경미한 변경사항 해당 여부

요지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단지면적 10%이상 변경하거나, 주요유치업종의 변경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용량의 변경이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특례법시행령 제10조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제2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시설별 면적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별 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위의 중요한 변경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개발계획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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