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성된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에 대한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외).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면 농업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수목의 재배지이고 영업장이 아니라면 영업손실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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