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 해제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3, 5년) 이내 일정비율(산업단지 면적의 30%,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해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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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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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① 청구법인들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담보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 토지를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부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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