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3, 5년) 이내 일정비율(산업단지 면적의 30%,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해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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