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신고 대상 여부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임 ○ 다만, 질의의 경우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벗어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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