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요지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 판결문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경정등록을 할 수 있음 ○ 이는 등록원부 상 등록된 사항과 신청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현행화하기 위함이며, 해당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등록 신청사항이 타당할 경우 경정등록 수리가 가능함, 따라서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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