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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새마을 회관에서 공동주차장으로 도로점용을 득하고 사용하던 중, 마을 공동시설 주차장이니 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하고 있지만, 위 사안은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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